이번 개정된 사무처리 고시에는 환급관련 제증명(기납증, 분증) 발급내역을 양수자에게 인터넷으로 정보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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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세공장 등의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내역을 양수자에게 인터넷으로 정보제공하며, 환급대상 선(기)용품 적재물품 확인절차 마련하게 된다.
이외에도 환급등의 문서는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관세청은 인터넷 관세환급제도 전면시행으로 수출업체 자금부담 완화 및 사용자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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