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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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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과 동원증권 합병시 탈세여부 

한투증권과 동원증권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관련 탈세에 대해서 국세청이 면밀한 검토에 들어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 국정감사시 김정부 의원(한나라당)이 「’05. 6월 한투증권과 동원증권간 합병시 합병후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한투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여 동원증권을 흡수합병한 것은 탈세」라는 요지의 지적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가 국세청에서 면밀히 검토할것이라고 해명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세법상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게 된다는 것.

       
     

           

 

   


한편 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는  일반적으로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을 흡수합병하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부실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이월결손금은 합병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게 된다.

반면 사례와 같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부실기업이 우량기업을 흡수합병(역합병)하는 경우 본래 부실기업이 가지고 있던 자기결손금을 합병후 사업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과세원리상 공제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것.

다만, 사업목적 없이 이월결손금 공제를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합병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기업이 우량기업을 흡수합병한 후 2년내 상호를 우량기업의 상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추징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투의 사례의 경우 ‘05.6에 합병이 이루어졌으므로 ’07.5까지 상호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문제는 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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