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10월6일 오전 호주 캠버라에서 Michael Carmody 호주 국세청장과 우리나라의 『태평양지역 국세청장회의(PATA)』가입 등과 관련한 양국 청장회의를 가졌다.
PATA (Pacific Association of Tax Administrators) : 국제적 탈세방지, 정보교환 강화, 공통 세정현안 해결, OECD 공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등 4개국 회의체이다.
이 자리에서 양국 청장은 내년 9월의 서울 OECD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방안, 우리나라의 PATA 가입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국 청장은 펀드 등 국제금융자본, 이전가격 등 국제조세문제와 관련하여 양국간 정보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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