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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8. (금)

지방세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앞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내의 신설법인이라 하더라도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등기(매입임대주택)하는 경우에도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부동산투기 억제가 필요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임대용 주택을 매입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05.9.27.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05.10.7(금) 공포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형령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등기 및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3배로 중과세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건설임대주택)하는 경우에만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는 것.

한편, 과밀억제권역내 주택거래신고지역은 05.9.8 현재 19개 시군구 지정되어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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