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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관세

인천본부세관 729억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범칙행위를 통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05년 9월말 현재 인천본부세관의 전체 체납액은 729억원으로, 전년동기(696억원)대비 4.5%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중 관세포탈 범칙행위에 의한 체납액(647억원)이 전체체납액의 88.7%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들 체납액은 농․수산물 등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후 세관에서 이를 적발하여 추징한 것으로 무재산 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로서 체납액의 주요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일괄조회하여 전국의 금융재산을 파악․조사하게 된다.

또한 5,000만원 이상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해외도피 방지를 위하여 출국금지․여권발급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은 05년 10월과 11월을 『체납정리 특별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산하세관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체납정리팀을 편성하여 은닉재산을 집중적으로 추적․발굴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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