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9월말 현재 인천본부세관의 전체 체납액은 729억원으로, 전년동기(696억원)대비 4.5%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중 관세포탈 범칙행위에 의한 체납액(647억원)이 전체체납액의 88.7%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들 체납액은 농․수산물 등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후 세관에서 이를 적발하여 추징한 것으로 무재산 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체납자로서 체납액의 주요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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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일괄조회하여 전국의 금융재산을 파악․조사하게 된다.
또한 5,000만원 이상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해외도피 방지를 위하여 출국금지․여권발급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본부세관은 05년 10월과 11월을 『체납정리 특별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산하세관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체납정리팀을 편성하여 은닉재산을 집중적으로 추적․발굴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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