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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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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펀드 임원, 소득세 포탈협의 고발조치 

국세청은 외국계 펀드 자회사의 국내투자 및 사업활동 중 위법혐의가 있는 거래들을 정밀 검토한 결과,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은닉․조작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법인 및 관련 당사자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했다.

또한 조세피난처에 개인회사를 세우고, 국내에서 납부해야할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국내투자소득을 해외에서 조세피난처 소재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관리하는 등 위법․불법적으로 국내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일부 임원들도 고발조치 됐다.

       
     

           

 

   


고발조치된 탈세유형을 살펴보면 ▲국내자회사가 업무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실질적 관리하에 있는 타 관계회사의 자금을 회사대표 등에게 불법 유출하고 횡령한 사례 ▲국내 관계회사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해외 소재 관계회사 등에 불법 송금하고 조세를 부정한 방법으로 감소시킨 사례 ▲조세피난처의 계좌를 이용하여 국내투자와 관련하여 수취한 배당소득을 고의로 신고누락,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한 사례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내․외국 자본 구별 없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불법 및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고발 조치함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구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불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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