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9일 외국계펀드 세무조사 결과이후 단행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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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외국자본을 구분할 실익이 없는 완전 개방경제 하에서 세금을 탈루한 내․외국자본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과세해야 한다는 OECD의 기준과 각종 조세협약상의 무차별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단행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 조사내용 중 사전에 포탈혐의가 포착된 사안에 대하여 국제적 기준에 따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거래수법 등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전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불법․위법사항에 대하여 금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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