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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내국세

세금감면규모, 국세전체 14%로 차지해


세수부족사태는 근본적으로는 지난 2003년 세수보전 대책 없이 경기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에서는 오히려 9조원 가량의 세금을 줄여야한다는 감세안을 내놓았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이 매우 취약해졌음에도 정부가 아직도 세수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오히려 인기에 영합한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지금의 세수부족 사태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경제전망치를 통하여 세수추계를 잘못하고, 효과적으로 감면․비과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정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

특히 각종 비과세․저율과세․소득공제 등을 통한 세금감면규모가 2003년에는 17조 5천억원, 2004년에는 18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이는 전체 국세의 14%정도를 차지할 정도이다.

이러한 세금감면제도는 애초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해집단의 입김에 따라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 없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것.

참여연대는 무차별적인 세금감면제도의 예로 올해 말 폐지하기로 되어 있던 기업어음 세액공제 제도의 기한이 정부에 의해 2007년으로 연장되고 다시 당정협의를 거쳐 2008년말로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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