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은 총 1,013천명으로 법인사업자가 391천명이다.
이외에 예정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2005. 7. 1~9. 30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86천명) ▲환급 등으로 2005. 1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501천명)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자(35천명)으로 총 622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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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와같은 신고대상자로 구분하였다고 밝히고 ▲사업부진으로 2005.7.1~9.30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5. 1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임의로 예정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예정고시대상으로 1,151천명이며 18,528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개인 계속사업자중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일반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것.
한편 불성실협의 특별관리대상 법인을 살펴보면 현금수입업종(고급음식점, 유흥업소 등), 서비스업종(부동산임대, 골프연습장, 법무서비스 등), 도․소매업종(고급소비재, 레저용품 등), 기타(개인유사법인 등) 이며, 현금수입 417개업소, 서비스 581개, 도소매 381개 기타 824개업체로 총 2,203개 업체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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