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시에 따르면 이천세무서가 전대표이사 자금황령건으로 자기자본 87%에 해당하는 4,985,099,510원을 부과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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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성광측은 국세심판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일정은 이천세무서에 접수한 이의신청서 결과여부를 확인후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벌금은 이의신청서 처리시한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주)성광의 자기자본은 5,675,930,000원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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