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현안사항별 주요 설명내용을 보면 지난 8.31 발표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중 ‘06년부터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 완화로 취득세, 등록세를 각 0.5%P 인하하므로써 현행 4%인 거래세를 2.85%로 1.15%P 인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감소되는 거래세는 보유세 강화로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 재원으로 보전하고, 잉여재원은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교부하기 위하여 ‘06년부터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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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세 연구기능 확충은 지방세 연구·교육기능이 국세에 비해 인력ㆍ조직 등에서 매우 열악하므로 지방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전문연구기능 확충과 전문인 육성을 위하여 지방세 교육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간 세원불균형 해소는 자치단체간 세원배분을 재조정하여 불균형을 완화하는 한편,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자주재원 확충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으로 이를 위해 세목교환을 통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세원은 감소되도록 하고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세원을 확충하여 재정불균형을 최소화한 후 국세를 이양받아 지방세 비중을 높여나감으로써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최대한 완화하고 재정자립도는 최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05 지방세법 개정 추진 내용으로 지방세 체납액 가산금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 조정하고 1억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규정을 신설하며 화물적재면적 2㎡미만 화물자동차에 대해 ‘10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로 과세하고 담배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 ‘05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06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에 개최된 설명회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지방세 현안 지역별 설명회의 일환으로 최근 지방세 제도와 관련하여 현안이 되고 있는 부동산 종합대책, 지방세연구기능의 확충, 지자체간 세원불균형 해소, ‘05 지방세법 개정 추진 내용 등을 지방세 관계자에게 설명하므로써 중앙과 지방간 지방세 현안문제를 공유하여 이해와 협조속에 원활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마련된것.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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