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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연장 차별적용해야

정부가 지난 3월 24일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나, 어독성 농약 1급에 대해서는 연장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사용농가인 화훼농가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05.4.20) 한바 있는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외국 농수축산물위 수입급증 및 농산물 개방압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해 각종 기자재 영세율 적용을 2007년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과 친환경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지원 강화의 방편으로 대상품목을 추가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최의원은 1급 어독성 농약에 대해서만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용농가인 화훼생산 농가에게 약150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어독성농약의 분류는 하천, 양어장의 어류의 피해를 막기위해 수도용농약에 사용 못하도록 하기위한 분류로서 어독성1급 중 고독성농약이 3개 있으나, 저독성 농약은 126개로 더 많으며, 고독성농약은 어독성 2급에 3개, 3급에는 무려 15개가 있음에도, 1급 어독성농약으로 한정한 것은 재경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부처별로 10% 감축토록 한 기본계획에 계수를 맞추기 위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적용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농약 독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품목의 특성과 사용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어독성1급 농약 중 고독성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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