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05.4.20) 한바 있는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외국 농수축산물위 수입급증 및 농산물 개방압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해 각종 기자재 영세율 적용을 2007년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과 친환경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지원 강화의 방편으로 대상품목을 추가한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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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의원은 1급 어독성 농약에 대해서만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용농가인 화훼생산 농가에게 약150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어독성농약의 분류는 하천, 양어장의 어류의 피해를 막기위해 수도용농약에 사용 못하도록 하기위한 분류로서 어독성1급 중 고독성농약이 3개 있으나, 저독성 농약은 126개로 더 많으며, 고독성농약은 어독성 2급에 3개, 3급에는 무려 15개가 있음에도, 1급 어독성농약으로 한정한 것은 재경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부처별로 10% 감축토록 한 기본계획에 계수를 맞추기 위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적용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농약 독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품목의 특성과 사용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어독성1급 농약 중 고독성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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