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세청의 소득파악대상은 약 2천만명이며, 그중 약 1천 5백만명에 대해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중 실제 소득파악이 가능한 사람은 약 1천 3백만명이하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이계안 의원은 4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이중에서도 임금근로자는 74% 정도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29~49% 정도의 소득파악에 그쳐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비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어민의 경우는 소득파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이외에도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임금근로자도 약 380만명에 이르며, 주로 일용근로자와 과세미달자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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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자영업자의 경우 그 소득파악과 거래노출을 위해서는 장부기장이 필수적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49%가 기장의무가 없으며 간이과세자의 87%가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계안 의원은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임금근로자(상당수가 일용직 이나 임시직으로 근로빈곤층에 해당됨)과 기장의무가 없고 간이과세자인 자영업자 등 소득계층별 등에 관한 소득파악에 있어 향후 2-3년의 단기간 내에 소득파악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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