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강현석)는 자동차 중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 차량을 점유 운행하면서 자동차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차량 “일명 대포차”에 대하여 10월 한달을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과 구청 세무공무원 합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세를 매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어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등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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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는 전국에 약 2천여 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양시는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최종 확인된 3백여 대에 대하여 세무공무원 5명이 1개 팀을 이루어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는 자의 주소지 및 직장을 방문하여 강제로 대포차량을 인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만약 인도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 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강제로 인도 받은 “대포차”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부 시에서 공매처분하여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대포차”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를 통하여 징수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끝까지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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