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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국내외 자본 차별 없는 과세 당연하다  

국세청이 지난 29일,  4월부터 진행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2148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하였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외국계 펀드의 위법 사례에는 그동안 과세 논란을 불러온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외에도 해외 관계사에게 고율의 이자지급을 하여 국내소득액수를 줄이는 등의 전형적인 불법 탈루 행위도 있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 최영태 회계사)는 이에 대해 국세청이 이번의 과세 결정은 자본의 국적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과세권을 독점한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에 따른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논평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조세조약을 이용한 세금회피 사례 외에도 외국계 펀드에 의한 ▲ 해외관계사에 정상이자율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하여 국내의 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통한 탈세행위, ▲ 해외의 법인과 가공의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미고 기업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탈세행위, ▲ SPC(특수목적회사)의 채권가액을 국내기업에 저가로 양도하고 차액을 국외특수관계인의 체권을 고가로 인수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외 특수관계인의 회사에 외화를 유출하게 한 행위, ▲ 외국의 모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도 성과보수를 수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줄여서 신고한 행위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조세협약의 해석과 무관한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의 국적과 무관하게 금융감독원 통보나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전에도 외국계 자본에 대하 과세를 한 적이 있다고 하나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측은 국세청이 이번 과세를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외국자본을 길들이기 위한 세금 부과’라는 의혹을 불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앞으로 국내외 자본을 막론하고 기업의 탈세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하는 길밖에 없다고 평했다.

또한 지금도 여러 외국계 펀드가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하여 조세를 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말레이시아와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약 등을 개정을 위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즉각 실행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제적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국제조세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제출됨에 따라 국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제기준에도 합당하면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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