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남한으로 물품을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관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등의 나머지 세금은 내야 한다.
관세청은 뉴스레터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북한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북한의 조선민족경제 협력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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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상세한 사항은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통일부 고시)와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를 참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산 물품 반입허가 및 승인절차 등에 대해서는 통일부 교역과(www.unikorea.go.kr, 02-3703-2367)로 문의하면 편리하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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