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31일까지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 연장해야
재계가 금년 말 만료될 예정인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제도’를 2008년말까지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이 제도의 추가적인 연장 없이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약업계 등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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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제약업종의 A사의 경우 매년 약 200억원의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소득 감면이 폐지되면 연간 20억여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
신약개발업계의 경우, R&D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기술이전은 필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인지도의 국내기업이 선진시장을 개척하거나 판로를 확보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상품화하기 이전에 선진제약사와 중간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하는 것이다.
이때 확보된 자금은 R&D 재투자의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어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이 폐지될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한 국내 신약개발 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대한상의는 우리경제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R&D투자를 늘려야 하는 마당에 오히려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제도의 폐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업종이 BT와 같은 차세대 성장동력업종으로 국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상의는 그 동안 R&D투자에 대한 기업세제지원이 상당 부분 줄었기 때문에 이번조치로 기업의 R&D 투자의욕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상의는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제도의 폐지는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 6에 1항에 따르면, 외국인으로부터 고도 기술 도입 시에 기술제공자가 받은 기술도입대가에 대해서 5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해외에서 도입되는 기술에 대한 지급액이 매년 증가하여 2003년 32억달러(‘01년 26억달러, ‘02년 27억달러)를 넘어섰고, 기술무역수지비율도 미국 2.68(2003년), 일본 2.29(2002년)인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0.25(2003년)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 방치되거나 사장되는 비율이 70~80%에 이르는 상황이므로 이 제도를 유지하여 기술매출을 촉진시켜 이에 대한 세수기반을 넓히는 것이 오히려 더욱 중요하다고 상의는 제안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세수부족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제도의 폐지조치는 국내 R&D투자를 위축시키고 제약업계를 비롯한 관련업계를 어렵게 할 수가 있다”면서, “오히려 적극적 기술개발유도로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 세수를 확대하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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