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관세청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들인 조우회와 관우회의 경우 해당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특혜의혹이 있음. 특히, 전․현직 공무원 단체에 대한 특혜는 관련시설의 사용, 수익허가, 위탁 시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혜훈 재경위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관세청의 전․현직 공무원 상조회인 관우회가 관세청 관련 사업인 화물관리사업, 관세연구사업, 도서판매사업, 회관임대사업, 영업외 사업등을 관세청으로부터 단독지정 받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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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우회는 자회사인 협동통운과 협동문고를 설립, 관세청이 지정하는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일간간이보세운송업자”, “인쇄사업자” 선정되어 연간 총 220억원 규모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
특히 관우회의 경우 준회원 자격으로 현직공무원들의 회원참여를 관우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영리활동 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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