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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2005년 상반기 3만6천건 계좌추적해


국세청이 2005년 상반기 3만6천건의 계좌추적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 중에 법원, 검찰 등 정부기관들에 의하여 실행된 계좌추적 건수가 367,538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구의원(한나라당, 대구 수성갑)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중 ‘최근 4년간 요청기관별 금융거래정보제공건수 현황’을 살펴볼 경우, 2004년 중 금융기관들이 정부기관들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한 금융거래제공건수는 전년보다 20.6%나 늘어난 367,538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제공된 금융거래내용 중 절반이상(185,119건)은 영장 및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국민들의 사생활이 크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하여 이한구의원은 “우리사화가 점차 투명사회로 옮겨가고 있음에도 정부당국에 의한 계좌추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무분별한 계좌추적은 ‘실명거래’와 ‘비밀보장’이라는 금융실명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볼 때 국가기관에 의한 계좌추적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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