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창업자금을 사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경감해 주는 것은 경기 활성화 라는 목적을 충족 시키기 어려운 정책일 뿐만 아니라 부의 재분배에도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재도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1% 미만임을 지적하면서 창업자금을 상속할 때 세금을 경감해 주지 않아도 실제로 재벌 계열사들은 세금 없이 세대간 부의 이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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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과세당국이 해야 할 것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부의 이전이 발생했으나 그 동안에 과세를 하지 못한 사례에 그물망같은 과세제도와 행정을 갖추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외에 업종별 차별을 철폐한다는 명분으로 룸싸롱, 카지노 등 소비성 서비스업에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손비추가인정 등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조세정책적 취급은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세법의 일반례에 비춰 차별이라 할 수 없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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