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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간편납세제, 탈세 수단 악용우려 있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지난 2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납세성실도가 가장 낮은 그룹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하여 간편납세제를 도입한다면 부족하나마 궤도에 올라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자가 간편납세제를 탈세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는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성실한 자영업자와 중소법인에 한하여 전자장부 기장을 통해 스스로 세무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인 간편납세제를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참여연대는 이와관련 간편납세제와 관련해 성실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선별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만일 매출신장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과거 성실신고도가 낮은 그룹이 혜택을 보게 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투명하게 노출되는 매출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히려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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