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6일 내습한 태풍“나비”로 인해 경상북도 동해안의 피해지역에 대해 시장, 군수가 조사 보고한 피해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행정기관 및 경북도가 합동으로 피해조사반을 구성하여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중앙합동 피해조사 대상지역은 포항시, 경주시, 영덕, 울진, 울릉군 등 5개 우심시군이며, 조사반은 총 60명으로서 중앙반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 행자부 3, 농림부·국방부 각1명, 해양수산부·교육부·건교부·환경부·산림청 각 2명 등 23명과 도 자연재해관련 14개실과 37명이 합동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울릉군은 일주도로와 남양천 등 주요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복구에 중점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조속히 복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대규모 시설을 제외한 피해시설은 금년내 복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과 공공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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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daegurto@nts.go.kr, 청장·김경원)은 지난 22일 태풍 '나비'로 피해를 입은 경북 동해, 포항, 울릉, 영덕, 울진, 경주지역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서게 된다고 밝힌바 있다.
대구청은 최근 태풍의 직접 피해 사업자와 또 태풍으로 인한 거래처 재해 등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에게 세금 납기연장을 비롯, 징수유예 납세담보 제공 면제,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자제 등 세정지원키케 된다.
이외에도 대구청은 또한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한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한편, 비사업자인 농민들의 비닐하우스 복구작업 지원 등에도 나서는 등 다각적인 지원에 앞장섰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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