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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 통과
강동완 기자 기자
등록 2005.09.27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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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설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법인 외에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등기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등록세 중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9월27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같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심의의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취득·등기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강동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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