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27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심의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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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의결내용을 보면 이외에도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게 된다.
또한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대상을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 근로자로 제한하게 된다.
한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관세 및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세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도 심의의결 되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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