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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15년 1세대1주택 보유시, 양도세 공제율 45%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제도와 양도차익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9%~36%로 다르기 때문에 양도세 세부담이 대부분 40%이상 증가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모일간지의 양도세 증가에 따른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2억원에 취득한 1세대1주택인 45평미만 아파트를 7년 보유후 7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9.2백만원에서 11.1백만원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1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45%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신설되어 세금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

내용에 따르면 3~5년 보유시 현행 10%로 유지되며, 5년~10년 보유시 전용면적 45평미만 공동주택․연면적 80평미만 단독주택으로서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15%를 전체로 개정 적용하게 된다는 것.

이외에도 15년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인 경우 45% 공제를 받게 된다.

               

※ 8.31 부동산 대책중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개편방안

 

 

 

현   행

 

개 정

 

3~5년 보유

 

10%

 

10%

 

5~10년 보유

 

15%(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 1 25%)

 

15%

 

10~15년 보유

 

30%(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 50%)

 

30%

 

15년 이상 보유

 

-

 

45% 2

 

    주」1. 전용면적 45평미만 공동주택?연면적 80평미만 단독주택으로서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

 

        2. 1세대1주택인 경우만 적용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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