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모일간지의 양도세 증가에 따른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2억원에 취득한 1세대1주택인 45평미만 아파트를 7년 보유후 7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9.2백만원에서 11.1백만원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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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45%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신설되어 세금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
내용에 따르면 3~5년 보유시 현행 10%로 유지되며, 5년~10년 보유시 전용면적 45평미만 공동주택․연면적 80평미만 단독주택으로서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15%를 전체로 개정 적용하게 된다는 것.
이외에도 15년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인 경우 45% 공제를 받게 된다.
※ 8.31 부동산 대책중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개편방안
주」1. 전용면적 45평미만 공동주택?연면적 80평미만 단독주택으로서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
2. 1세대1주택인 경우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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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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