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7일 모일간지 보도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추진중인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과세방안으로 현재 관련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중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3국인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 조세회피지역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을 명문화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 ▲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거점을 둔 비거주자등에 대하여 선(先)원천징수한 후 실질귀속자 여부 확인후 환급해 주는 원천징수절차 특례를 신설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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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모두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적격자가 조세조약상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버진아일랜드 등에 거점을 둔 외국계펀드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안과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에 거점을 둔 외국계펀드 과세방법으로 조세조약에 관계없이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정하여 국내세법상 발행주식총액의 25%미만 소유한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법인세법 §93,10호 및 동법시행령 §132,⑦)하게 된다.
또한 발행주식총액의 25%이상 소유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발생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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