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는 세무과장(최성식)과 각 팀장들이'전년도와 달라진 재산세 부과내용', '전년도 대비 재산세 상승여부 및 재산세율 50%인하' 등의 내용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재산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에 부과된 재산세 고지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작년까지 7월에는 건물분 재산세가, 10월에 토지분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던 것이 명칭이 '재산세'로 통일돼 지난 7월에는 주택분(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건물+토지)의 2분의1 과 건물분(주택외 건물 - 사무실, 상가, 공장 등 )이 부과됐고 이번 9월에는 주택분(건물+토지) 2분의1과 토지분(주택외 상가부속 토지, 나대지 등)이 부과됐다.
|
이에따라 수정구는 주택분의 경우 세목과 금액이 지난 7월에 부과됐던 재산세와 동일한 고지서로 오인하는 등의 납세자 혼란이 야기돼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정구는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궁금증 해소를 도모하고 있는데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에 있고 납세자가 거소지에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소지 송달제도' 등을 운영중이다.
또 년 초에는 올해 달라진 지방세 내용 등을 수록한 '지방세와 생활경제' 지방세 안내서 11만부를 제작, 수정구 관내 전 세대에 배부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