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2005. 9. 26(월) 14:00 시청 회의실에서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목포시는 금년에 새롭게 달라진 지방세 해설과 재산세 등 시민이 꼭 알아두어야 할 생활속 지방세 상식 등을 설명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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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에서는 종전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구분 과세되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되어 12월에 세무서에서 과세 되며, 시민이 납부한 지방세는 목포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쓰여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목포시에서는 정기분 고지시마다 리후렛 제작 및 자생조직 회의시간을 활용,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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