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덕구(구청장 조성호)가 정기적인 수입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직장 생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직장인 체납자에 대한 봉급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흥덕구는 체납자의 직장을 조사한 결과 3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1,083명 13억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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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는 직장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채권(봉급)압류 예고문을 우편 송달해 10월31일 까지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경우 직장으로 압류 예고문을 통보하고 11월중 봉급을 압류할 방침이다.
특히 흥덕구는 압류통보로 인한 개인신상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고 기일내에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특히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급여압류와 더불어 부동산공매 등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 이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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