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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내년부터 사학 회계 예·결산서 공개 

 
내년부터 사학기관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을 27일자로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밝혔다.

이번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특례규칙 개정은 사학기관의 예산서 및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재정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사학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서의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까지, 결산서의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학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개정안은 예산서(예산부속명세서 포함)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까지 학교의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고, 결산서(감사보고서 포함)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이내에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학교구성원의 참여가 활성화 되고 회계운영의 책임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또 학교구성원 및 관심있는 국민들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금의 쓰임새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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