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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향도음식업소 부가세 신고실적 향상돼

국세청이 현재 향토음식업소 보호육성 지원업체가 총 67개 업소로 부산 33개, 울산 6개, 경남 20개, 제주 8개 업소로 부가세 신고실적이 전년대비 11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고실적분석표를 보면 2004년도 1분기 과세표준 2백3십억원에서 2005년도 1분기 2백7십억원으로 상향되어 부가세 신고실적이 2004년 14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가했다 것.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뉴스레터를 통해서 지난 96년 제도시행이후에 장기적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신고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와 세무관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토음식업소 지정배경은 자영업자 특히 현금수입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기본사항 확인, 추정수입금액산정, 입회 및 경정조사 등 세무간섭으로 일부 성실업소의 경우 다소 불만을 해결키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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