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중점 징세대상으로 하는 「개인소득세관리방법」시행
소득세 신고누락, 탈세방지 목적 외국인 대한 개인정보도 파악
중국 국가세무총국이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인소득세관리방법(이하 방법)'에서 외자기업의 간부 및 종업원을 중점 징세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법'은 고소득자에 대해 지방세무당국이 상시 감시토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무당국이 외국인 주재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상세히 파악하도록 규정돼 있어 '방법' 시행에 따른 세무당국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KORTA)에 따르면 중국이 외자기업도 중점 납세자로 지정하여 고소득자로 분류 상시감시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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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에 따르면 '방법'은 개인소득세의 징세 및 소득포착의 강화가 골자를 이루고 있으며 외자기업 간부 및 종업원은 29조에 지정된「중점납세자」에 금융업, 통신업, 하이테크업 등의 경영자․종업원과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법' 시행 후 외자기업의 간부 및 종업원에 대한 세무당국의 감시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
또한, '방법'은 고소득자, 저명인사, 프리랜서 등 일정 계층을 '중점납세자'로 지정하고 각 세무당국이 상시 감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향후 실제 적발된 소득세 탈세건 중 연2~3건을 반드시 언론매체에 공표하도록 규정된다.
외자기업은 이미 원천징수되고 있지만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바 있다.
따라서 매년 세무감찰과 세무신고의 심사시 엄격한 감사를 받게 된다.
또한, 원천징수에 관해서 '방법'은 원천징수 의무자(기업 등)과 종업원 쌍방에 세무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더블 신고제도'을 채용했다. 쌍방의 신고내용을 조회함으로써 신고누락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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