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기간내에 납부하여야 5%의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강남구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9월재산세 납부와 관련 이와같이 밝히고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소유자에게 과세된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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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지난해 7월에 납부하던 재산세와 10월에 납부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단일화 되어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및 주택이외의 건축물과항공기·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및 주택이외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납부방법은 전국은행 본·지점, 농협수협 및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직접방문해 납부할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납부가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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