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분 재산세를 포함한 금년도 서울시민의 재산세 부담액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재산세는 11.3% 감소된 9,347억원, 도시계획세 등 시세는 8.1% 증가한 8,174억원으로 지방세 전체로는 3.2% 감소하여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보다 572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9월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주택가격 9억원 초과, 주택외 건물 부속토지 6억원 초과, 나대지 40억원 초과)인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2.1∼15일까지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세부담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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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2월에 신고납부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전국물건을 인별 합산하여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서울시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여 분석에서 제외됐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재산세는 일부 세수가 종합부동산세로 이관됨에 따라 1,185억원 감소한 9,347억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4,459억원으로 전년대비 105억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691억원(27.6%)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주택부속토지 이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세액 계산방법이 변경(전국합산→자치구별 합산)되어 1,172억원 감소한 3,800억원이다.
시세인 도시계획세 등은 과표인상율이 세율 인하폭을 초과함에 따라 전년 대비 613억원(8.1%) 증가한 8,174억원이다.
서울시는 금년부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6.30→5.31)되어 토지분 재산세에 2개년도('04년, '05년) 지가인상분(서울 평균 28.2%, 전국 평균 37.5%)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자치구 자율적으로 과표 경감을 위한 감면조례를 개정토록 한 결과 용산(30%, 4억원↓), 마포(50%, 9억원↓) 등 2개구에서 과표경감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13억원이 감소하였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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