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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서울시, 9월분 재산세 1조 496억원 부과


금년에 개편되어 지난 7월에 과세한 재산세에 이어 9월분 재산세 293만건 1조 496억원을 부과한 고지서를 지난 9.9일 일제히 발송완료하였다고 서울시에서 11일 발표했다.

부과내용은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인 주택분 재산세 238만건 4,173억원과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모든 토지(나대지·업무용건물의 부속토지 등)분 재산세 55만건 6,323억원 등이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과세물건별 재산세 부과방법은 ▲ 7월분(7.16∼31) : 주택 재산세의 1/2, 주택외건물, 항공기 등 ▲ 9월분(9.16∼30) : 주택 재산세의 1/2, 주택외건물 부속토지, 나대지 ▲ 종합부동산세(국세) : 2005.12.1∼15 신고납부(세무서) 이다.

특히, 지난 8.31일 정부가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중,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인하 등은 '06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금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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