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개편되어 지난 7월에 과세한 재산세에 이어 9월분 재산세 293만건 1조 496억원을 부과한 고지서를 지난 9.9일 일제히 발송완료하였다고 서울시에서 11일 발표했다.
부과내용은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인 주택분 재산세 238만건 4,173억원과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모든 토지(나대지·업무용건물의 부속토지 등)분 재산세 55만건 6,323억원 등이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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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별 재산세 부과방법은 ▲ 7월분(7.16∼31) : 주택 재산세의 1/2, 주택외건물, 항공기 등 ▲ 9월분(9.16∼30) : 주택 재산세의 1/2, 주택외건물 부속토지, 나대지 ▲ 종합부동산세(국세) : 2005.12.1∼15 신고납부(세무서) 이다.
특히, 지난 8.31일 정부가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중,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인하 등은 '06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금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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