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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재산세 개편사항 한눈에 알수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 납부방법 등 안내문 15만부 제작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과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재산세를 7월(주택 1/2, 일반건축물)과 9월(주택1/2, 토지) 2회 부과해 이중부과 등 오해의 소지가 많고 문의전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는 재산세관련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산세 주요개편 사항과 주택가격 공시제도, 납부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 15만부를 제작해 전세대에 배부하고 홍보한다고 밝혔다.

또한 2005년 재산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안내, 각종납부 편의시책, 개별주택조사 등 시민이 알아두면 편리한 사항을 수록한 리플렛 4만부를 제작해 각종행사와 교육은 물론 직능단체 회의때 홍보자료로 활용, 기관단체에 배부를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있다는 것.

               
           

           

 



청주시는 특히 이번 9월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올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된 경우 그 상승분의 50% 경감한 가액을 올 공시지가로 적용해 시민의 세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토지분 재산세 납기가 종전 10월에서 9월로 변경돼 처음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과 민원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양구청 세무과 민원실에서 재산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지방세 납부시 인터넷뱅킹을 비롯해 폰뱅킹, 인터넷지로납부, LG카드납부, 자동이체 납부방법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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