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가의 납세편의 제고
외국인투자 신고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하는 경우 현재는 증자시마다 조세감면결정을 다시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3년 이내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그동안 유럽상공회의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해 수집된 외국인투자가의 건의 및 의견을 수렴하여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세법 개정안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항공료․숙박비․식비등 실비변상적대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게 된다.
|
또한 ▲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납세자가 별도로 불복청구기간 특례적용을 위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특례 인정된다.
불복청구기간특례는 일반적인 불복청구기간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심사․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진행기간은 90일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간이다.
이밖에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에 대한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했다는 사실 또는 과세미달․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면제하게 된다.
|
▲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하는 경우 현재는 외국의 과세당국과 상호합의한 때에만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소급적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가 없어도 필요시 소급적용 허용하게 된다.
재경부 국제조세과 이경근과장은 “앞으로 부처협의․입법예고 등을 통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2일 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