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납세제 법인에 대한 적용대상 방안이 현재의 실제소득노출정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해 수입금액 10억미만, 20억미만, 30억미만의 3안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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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는 8일 간편납세제 간담회를 통해 이와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적용대상 규모는 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수입금액은 직전 3년간 세무상 수입금액의 평균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연도 신고 수입금액으로 한다는 것.
이외에도 업종별 기준금액 마련해서 업종간차이를 반영한 내용과 법인과 개인간의 적용기준에 대한 안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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