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정부합동조사반은 ’05.6중 주택거래 신고한 3,100여건 중 불성실 혐의자 124건에 대하여 ’05.8.29~9.1(4일간)까지 140여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성실신고 등이 확인된 송파 1건, 서초 1건 분당 2건, 용인 3건총 7건(14명)에 대하여는 즉시 과태료 총 1억7천만원(허위가격 1억, 기간도과 7천만원)부과, 취․등록세 추가징수를 취하도록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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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혐의자가 거래계약서․통장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환에 불응한 강남 6건, 서초 8건, 송파 1건, 분당 5건 총20건(40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건교부는 내년에 도입하여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강도 높게 사실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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