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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경제/기업

추석연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관세청(청장 : 성윤갑)은 추석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통관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을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43개 세관 및 출장소에 「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추석연휴기간동안 세관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입화물 통관 주요 지원 내용은
(1)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추석연휴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물품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허용

(2)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방지를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

(3) 추석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계․수출입화물 운송회사․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 관련업계에도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이외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석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토록 하여 중소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추석전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9월 16일 오후 4: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해 줄 것을 환급업체․관세사 및 상공회의소 등에 요청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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