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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관세 및 수입부과금 감면조치 등 제도개선 시급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미국 멕시코만 석유시설 강타 등 세계적인 자원공급 위기 요인이 계속 등장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해 채무보증, 관세감면 등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대책’ 보고서를 통해 자원의 가격 상승과 공급 중단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의 채무보증, 세액공제 확대, 관세 및 수입부과금 면제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제적인 자원문제가 생길 경우 쉽게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일부 대기업에 국한되어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원자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설비투자액의 15%까지 확대하여 초기의 막대한 투자비와 장기의 회수기간이 요구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원을 도입할 때 관세 및 수입부과금 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기업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기존의 전략광물자원 외에도 니켈․주석 등 기초금속의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보유국의 광역지질․광구 등에 대한 정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자원개발 및 법률․세제 정보 지원 체계 구축, ▲ 민간기업에 대한 공기업의 유망사업정보 제공, ▲ 해외자원분야 전담 조직 및 기능 확대 개편, ▲ 전략지역에 대한 자원외교 확충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할 때 제조업의 제조원가 상승부담은 0.7%로 서비스업(0.2%)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며,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자원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언급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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