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7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와같이 밝혔다.
이외에도 성실중소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절차를 대폭 간소화·표준화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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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여 펀드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 보완된다.
이외에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비에 대한 차별적 손금산입한도를 폐지하는 등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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