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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불입액, 소득공제 허용한다 

근로소득자가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의료비·교육비공제 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전산화하여 증빙서류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2005년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등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일부 정비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저소득·차상위계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급조서 제출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또한 성실 중소사업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을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비영리교육재단 등을 법정기부금 단체에 추가하게 된다.

이밖에 비거주자의 전문인적 용역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항공료·숙박비·식비등 실비변상적 대가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게 된다.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절차를 개선하여 펀드 등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14일까지 관련의견을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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