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7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다양한 형태의 용역·자본거래를 세무상 적정히 규율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OECD이전가격 과세지침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국내 이전가격세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나치게 과세 위주로 규정된 현행 조세피난처세제를 정비하여 우리기업의 정상적인 해외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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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적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해 최근 내·외국인 투자가의 다양한 형태로 조세회피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귀속자 및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조세조약과 세법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이전가격세제의 개선으로 현행 이전가격세제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다양한 형태의 용역·자본거래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미흡하므로 최근 개정된 OECD이전가격 과세지침을 반영하여 국제환경에 맞도록 개선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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