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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간편납세제, 2008년부터 적용한다.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간편납세제가 시행되며 2008년 법인세, 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한 간편납세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한국세무학회 주관으로 ’05.9.8(목)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간편납세제 시행일정으로 올해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2006년에는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간편납세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전자장부 개발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와 실제 적용연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적용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여 실제 적용시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법안 마련시 관련단체(중소기업관련단체, 세무대리단체 등)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게진된다.

특히 전자장부의 경우, 프로그램개발과 적용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므로, 간편납세제도의 완벽한 실시를 위하여, 한 사업년도(1년) 정도의 적용연습기간을 거친 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될 예정이다.

한편 중장기세제개편안 수립을 위해 나머지 조세개혁 분야는 9~11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 성실중소사업자 간편납세제도 간담회 개요 》
  ㅇ 일 시 : ’05. 9. 8(목) 15:00~17:00
  ㅇ 장 소 : 한국조세연구원 9층 회의실
  ㅇ 주 관 : 한국세무학회
- 사회자 :  서희열 강남대 교수
- 발표자 :  심태섭 단국대 교수
- 토론자 :  윤태화 경원대 교수
              이준규 경희대 교수
              정규언 고려대 교수
              이의영 경실련 정책위원장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이종오 변호사 
              임향순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종상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김종덕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세제금융분과위원장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이병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이기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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