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실시한 자율심사 운영 평가 결과, 자율심사업체에서는 세관이 업체에 통보하거나 업체 스스로 발굴한 신고세액의 오류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업체 스스로 심사함으로써 세관으로부터 직접 심사를 받을 때보다 업무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세관의 심사 후 경정하는 절차를 대신하여 업체가 스스로 심사한 후 보정ㆍ수정하게 함으로써 58.3억원의 가산세를 경감효과를 거둠으로써 20%에서 10%미만으로 하락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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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세관의 업체 방문심사에 따른 업무공백 현상과 심사 중압감이 경감됨은 물론, 자율심사과정에서 세관의 컨설팅을 통해 관세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일선세관에서도 업체와 Partnership을 형성하여 컨설팅위주로 심사를 진행함에 따라 과거의 긴장관계가 협력관계로 전환 되었고, 강제 심사에 따른 업무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관세청은 향후 자율심사업체 선정은 자율심사결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수를 500 ~ 1,000개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자율심사결과 수차례에 걸쳐 성실하게 평가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의 우대조치에 부가하여 통관검사 축소, 신용담보 한도 증액 등 추가적인 우대조치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도확립을 위해 자율심사분석 결과 부적격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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