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조치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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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에는 그 피해 비율에 따라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게 된다.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신속한 세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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