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1세대 2주택자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어 과세형평이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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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이와같은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주택이 멸실됨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을 9.7(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과세형평을 제고키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원칙적으로 ’06년 이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하며 ’05년말 이전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06.1.1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는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 중과세 규정을 회피하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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