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서, 지방재정의 근본을 위협하는 취득세·등록세의 인하방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인상분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등록세의 감소분을 보전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종합부동산세의 인상분이 지방세 감소분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투명한 배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를 호도하는 임기응변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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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측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지방세인 거래세를 낮추어 중앙정부가 기준을 정해 지방정부에 배분하겠다는 것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을 중앙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한 성명서를 통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취득세·등록세 인하방안에 따른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대책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지방세 등 지방정부의 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추진될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시, 시·도와 협의하여 추진할것을 요청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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