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9∼10월 두달간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징수활동에 나선다.
제주시는 지난 7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54억9천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56억8천만원에 비해 2억3천만원 정도 줄어들었으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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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 기간 동안 소관부서별 체납액 징수목표액(현년도 부과액의 97% 이상 징수, 과년도 체납액은 20% 이상 징수)을 설정해 징수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소관부서별 책임 징수제를 도입하고, 체납액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는 것은 물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장 및 재산조회를 통해 봉급 및 재산 압류 등 각종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이달 초 개최해 체납액 정리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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